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_2021.12.16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12월 16일. 김부겸 국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가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방은 토요일(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조정방안 - 기간 : 21.12.18(토) ~ 22.1.2(일) / 16일간 시행 - 사적모임 :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 인원기준 : 현행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변경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