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했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해야할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서류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왔더라구요..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9.gif)
이게 뭐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우선 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방법은 국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 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실제 내돈은 25%만 내면되니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하고, 함께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는데,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래 이 우편물을 받으셨을겁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 완료까지 확인했는데.. 이게 왜 왔을까? 하고 바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상담원분께 확인하니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완료했고, 시업급여 외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물 읽씹하시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11.gif)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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