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했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해야할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서류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왔더라구요..
이게 뭐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우선 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방법은 국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 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실제 내돈은 25%만 내면되니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하고, 함께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는데,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래 이 우편물을 받으셨을겁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 완료까지 확인했는데.. 이게 왜 왔을까? 하고 바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상담원분께 확인하니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완료했고, 시업급여 외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물 읽씹하시면 됩니다)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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