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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과 반응 이유

아이디어샤워 2022. 3. 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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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과 반응

 

2022년 3월 6일, 전직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이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해서 말그대로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22년 3월 6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이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ROKSEAL 대원들을 데리고 함께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과 반응 : 이근 인스타그램 캡쳐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과 반응 : 이근 인스타그램 캡쳐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에게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는데, 실제 팩트로 알아보면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독립한 국가이고,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소련의 구성국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소련 소속으로 북한을 돕던 '적국'이였다.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대한민국의 UN 가입을 적극 방해하기도 했으며, 당시 소련의 정치 수뇌부에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같은 우크라이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도와는 다르게 이근은 6.25 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남긴 셈이다.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과 반응 : 이근 인스타그램 캡쳐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과 반응 : 이근 인스타그램 캡쳐



ROKSEAL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임무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고, 출국 이후 의용군에 참가한다는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으로 알렸다. 이근 본인이 작성한 커뮤니티 글에도 나와있듯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의 여권법으로 인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습니다.”라며 본인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출국한 것이다.

즉 이근이 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은 대놓고 여권법을 위반한 셈이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내용에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제재 행위를 협박이라고 작성하는 등 법을 위반한 행위를 정당화 하려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키배가 일어났다. 또 출국 전 정부에 문의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언론사 뉴스1이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문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인이 함부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전죄에 해당하므로 여권법 외에 사전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을까? (생각보다 많다..)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이게 다가 아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하며 전쟁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입국 과정만을 보면 굳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전지역에 나라의 만류에도 불류하고 불법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과 다를 게 없다. 단적으로 말해 이근 일행이 포로로 사로잡힌다면 저들과 같은 절차를 밟으며 국가에서 혈세를 낭비해서 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나 잡아잡수라는 듯 안이하게 비무장으로 나간 선교단과는 달리 이근의 경우는 '의용군'으로서 위험 지역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지지 여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근의 주장과 다르게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근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개입해 보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구출해야만 한다.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과 반응 : 이근 유튜브 캡쳐

 

 

애초에 법과 정부란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를 하고 규범을 만든 것인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경단의 논리이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판단으로 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한 규범(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여권법을 적용하고 여권 무효화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여권 무효화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임시 방편이며 다른 방법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법을 어기고 갔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갔다면 영웅이 되었을지도..

 

 

오늘도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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