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9.9(금) 0시부터 9.12(월)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9.9(금) 0시부터 적용되니,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9월 8일은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설날에 적용된 이후로 2년만에 부활한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제도! 고향을 찾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진행되며, 통행료면제 말고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동차 무상점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