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바꿔야만 하는 이유(음주운전으로 부인과 딸을 잃은 남자) 2018년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