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바꿔야만 하는 이유(음주운전으로 부인과 딸을 잃은 남자)
2018년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2.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월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다.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2018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되는 법인지를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죠...
음주운전으로 부인과 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
당신의 가족과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죽었다면
몇 년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자 가해자 카페 같은 곳에서는
차라리 사망사고면 피해자의 장애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을
평생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들이 팁처럼 안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참담하고 슬픕니다 ㅠㅠ
제발.. 이런 음주운전 가해자가
이런 개소리를 할 수 없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바꿔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한 운전자를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살인 행위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TV나 방송에 나타나는 공인들..
정말 진지하게 반성했으면 좋겠고,
방송 활동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기업인, 연예인, 아나운서, 방송인 리스트입니다.
반성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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