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칭이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다.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검찰청은 해체되고 공소청(국가기소청)이 신설, 기소만을 전담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일부에서 비판이 있었으나, 제20대 대선이 종료되고 정권교체가 확정 된 2022년 4월부터는 당 차원에서 검수완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이양까지 1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검수완박 자체에도 진영별로 찬반 논란이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측에서 정의당과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1. 검수완박 찬성 의견
1) 비대한 검찰 권력
검찰은 이미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권력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사법불신이 강한 국가이고, 제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수사 등으로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 역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2. 검수완박 반대 의견
1) 세계적 추세와는 다른 정책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맥락을 무시한 인용에 해당한다. 검찰이 강해서 경찰에게 견제권을 줬다는 영미법의 사례는 경찰대 출신들이 취사선택을 통해 만들어낸 주장으로, 실제 영미법은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자 검찰 쪽으로 견제권을 주는 추세.
즉, 영미법 워너비들이 외쳐대는 건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에는 미국 연방 단위만 있으며, 주 단위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검찰에도 수사권은 있으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여서 지휘하는 형태(수사지휘권)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기소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심판사제도가 있기에 검찰은 직접수사를 관례적으로 자제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수사권이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슷하게 법무부장관 시절 추미애가 일본 검찰제도를 모범 삼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애당초 이 논리 자체가 국민들에 외국 제도를 잘 모를 거라고 취급하고 왜곡해서 만든 거라 근거 자체가 빈약하다.
2) 수사/기소 분리의 동상이동
사실, 현재 민주당 측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자제하면서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자체는 남아있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즉,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통상적 수사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며 수사 실무 인력 대부분을 사법경찰 기관에 배치된 구조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볼 경우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대륙법과 영미법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실무를 사법경찰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의 기능을 하는게 검사인가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인가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검수완박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 1)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통한 수사행위를 하지 못하고 2)직접수사 기능을 토대로 다른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사하지도 못하며 3)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여부만을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외국 사례에 적용된 수사/기소 분리와는 전혀 다르다.
3) 범죄 수사 역량 약화
검찰청에는 공판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 매일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만 치르는 게 일인 공판검사들이 여기서 근무한다. 즉,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되어 있다. 물론,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진행하는 소위 '직관'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공판검사가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사건의 상대는 돈 많은 이들의 전관 변호인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직접 나가는 것이지 무슨 검찰 카르텔의 음모 따위에 의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수사검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중대 사건임에도 경찰의 수사자료만 받아볼 수 있어, 검사의 사건 파악이 어려워지고, 이는 재판에서 검찰의 능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만큼 재판에서 범죄자들이 단죄될 가능성도 희박해질 것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이를 대신하여 수사를 진행할 신설 or 대체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지 않고 일단 수사권 박탈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3개월 뒤 적용한다지만, 정부가 바뀌고 지방선거까지 치르는 와중에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수사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수완박 관련 기타 이슈
보수 인사들도 과거에는 찬성했다?
범보수 인사들이 찬성했던 수사/기소 분리 역시 현 민주당이 발의한 방식의 분리가 아니라,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했던 방안에 가까울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반대는 말바꾸기가 아니며 오히려 민주당이 교묘한 언어 사용으로 국민의 혼동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현 당선인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동의했다는 검수완박 강경파들의 주장도 있으나 윤 당선인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윤 당선인은 실제로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현재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측 여론이 훨씬 더 많은 상태.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음.. 끝까지 어떻게될지는 지켜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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