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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도 접수 가능할까?

아이디어샤워 2021. 8.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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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신청되어 특별공급(전체) 접수가 8월 3일(화) 17:00까지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 접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공급(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중 기관추천을 제외한 4가지 유형의 특별유형에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별공급에 접수(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보기

사전청약 신청 바로가기

 

이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고에 나와있는 내용에 빨간색 코멘트를 참고해주세요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에 속한 자는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 역시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면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미혼은 생애최초 해당되지 않습니다 ㅠㅠ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주부가 생애최초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ㅠㅠ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이하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구는「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이며, 성남복정1 지구는「주택법」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이력이 없어야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혼은 다른 조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특별공급 생애최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게 아쉽습니다 ㅠㅠ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위 1~6 조건을 모두 갖춘분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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